소개
사이버 상담실
활동
소식
알림
후원하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문건 공개를 결정한 1심 재판부 판단을 2심 재판부가 유지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김제욱)는 14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116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