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등 33개 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육군은 즉시 엉터리 전역 명령을 정정하여 변 하사를 제적 처리하고 심사를 통해 순직 처분하라"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육군은 변 하사에게 처분한 '심신장애 전역'을 2월28일자 '만기전역'으로 정정한 '정상전역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대위는 "변 하사는 명백히 군 복무 중인 2월27일에 사망했다"면서 "육군은 법에 따라 변 하사를 '전역' '퇴역'이 아닌 '제적'으로 처리한 뒤,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사' '순직' '일반사망' 중 하나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