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사법원의 선고에 이 중사 아버지는 “초동 부실수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이게(장 중사 문자) 무죄라고 하면 안부문자라는 말이냐. 어떻게 법리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며 “(군사경찰이)초동 수사에서 문자를 보복 협박이라고 보지않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걸 다 무죄라고 재판장이 인정해 준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도 입장을 내어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감수성도 문제이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보복협박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탓도 크다. 총체적 부실 수사의 결과로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무죄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