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관련해 인권위가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은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날"이라며 "기념과 축하보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검토했다. 논의의 핵심은 군인권보호관을 맡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명 증원, 보호관의 불시부대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 국방부에 사망 사건 통지 의무 부과다.
국방부는 이 쟁점들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군인권센터는 "더 큰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국방부의 반대를 별다른 반박 없이 수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