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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무부, '고 변희수 강제 전역은 부당' 육군에 항소 포기 지휘

작성일: 2021-10-22조회: 80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항소한다면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군이 항소를 포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하여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등을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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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218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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