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방부는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했기 때문에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 전 하사 쪽 유족을 대리하는 김보라미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판단”이라며 “군은 변 하사의 전역처분을 서둘러 취소하고, 고인의 군인 신분을 되돌려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외면했던 인권친화적 시스템 정비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당연한 결정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무부가 인권 주무부서에 걸맞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2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