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욱 장관의 ‘항소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변 전 하사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1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여성이기 때문에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2차 가해에 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지금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사죄”라며 “장관이 경솔하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언급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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