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를 여성으로 평가한 5가지 이유
법원의 판단은 군과는 달랐다. 변 전 하사의 심신장애를 판단할 때 법원은 전역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주민등록상 성별(남성)이 아니라 실질적 성별 정체성(여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를 여성으로 평가한 이유로 법원은 다섯 가지를 꼽았다. ①성정체성 장애를 상당 기간 겪어오다 성전환 수술에 이르게 된 점 ②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수술 후 신체적 기능장애가 없고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꼈던 점 ④여성으로 보는 것이 사회규범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법원도 이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도록 허가한 점 ⑤군에 성별 정정 신청을 보고한 상태였기에 전역처분 당시 군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들었다.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대표)는 “한 개인의 실질적 성별 정체성은 주민등록상 번호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애써 군이 부인해온 변 전 하사가 ‘여성’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법원이 교정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토록 바란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변 전 하사는 군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0월7일 선고가 끝난 뒤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변 전 하사의 영전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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