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7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군사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일이 통상적으로 수사에 걸리는 기간과 관행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직무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다수결로 판단했다. 징계할 사항이긴 해도,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논리다.
관련해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9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 준위는 '고 중령이 불구속 방침과 압수수색 최소화 등을 지시해 그에 따라 불구속 방침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고 중령은 '3월 8일에 황 준위에게 구속 수사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전문 수사관이 불구속 의견을 줬다고 보고해 그에 따라 군 검사와 협의하고 결과를 다시 보고하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진술이 엇갈려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며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면 세상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하나도 없는데, 수사를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버린 데는 모종의 이유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