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우선은 오늘 판결이 주는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이 전역 조치가. 왜냐면 법원에 의해서 성전환이 인정이 됐고 또 수술도 군병원에서 소견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에 대해서 전역 처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남성으로 처분을 했냐? 라는 것을 준엄하게 꾸짖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성전환자 군인이 어떻게 복무할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주진우: 고민해야 되는.
◆임태훈: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유사가 사례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속, 반복될 것이라는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변희수 하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육군은 항소할 게 아니라, 이 비싼 소송 비용도 다 세금이거든요. 항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특히 국방부 장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인 앞에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임태훈: 국방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육군은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다만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좀 검토해본 뒤에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