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성 질식사”라고 발표했지만,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이 ‘가혹 행위 등에 따른 사망’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추가 수사를 지시했고, 군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병장 등이 윤 일병을 밤새 폭행하거나 치약을 억지로 먹이고, 가래침을 바닥에 뱉은 뒤 핥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주요 가해자였던 이 병장은 징역 40년, 폭행에 가담했던 하 모 병장·이 모 상병·지 모 상병은 각각 징역 7년, 범행을 방조한 유 모 하사는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2017년 4월 “군이 사인을 질식사라고 발표해 진실을 묻고,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 주요 가해자인 이 병장에 대해서는 4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