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보직 개념이다 보니 군 검사가 판사가 될 수도, 국선 변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인사발령이 나면 참모총장이나 사단장 등 군 지휘관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법무참모가 되기도 합니다.
조직 보호부터 지휘관 심기까지, 사건말고도 이거저거 눈치보고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군 판사를 하다가 갑자기 지휘관의 법무 조언을 해주는 어떤 법무참모로 또 보직을 옮긴다. 돌아가면서 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독립적인 사법구조나 수사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게다가 군 법무관은 매년 20명 남짓만 배출됩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선후배에 근무연이 닿고, 끼리끼리 문화가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