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실태를 확인해 봤더니, 각 군 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1건, 17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고, 14명이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례의 3건 중 2건은 생도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이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생도들끼리의 직책이 다 있고 계급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력들이 작용하기가 일반 대학교보다는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그런데 이 생도 시절의 성범죄 기록은 딱 사관학교까지만 남습니다.
군 인사법에는 군인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한다고 돼 있지만, 사관생도 때 기록을 임관 뒤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