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군 본부 인사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휴직 조항인 48조까지만 남길 수 있는지도 검토했지만, 현행 인사 관리 제도에서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고 A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해당 기록들을 즉각 삭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인사 기록에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조항을 붙이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장관이 즉시 없애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