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마친 뒤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장은 “군사법원 존재 유무가 군 기강 확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 순수 군사 범죄는 8%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형사 재판이다. 군사 기밀을 다루거나 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재판으로 한정하면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근 변호사는 “군사법원 제도에 제국주의 일본 ‘국방경비법’의 지휘관 중심 체계가 강하게 남아있다”며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 절차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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