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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군기나 지휘권의 확립은 군대 내에 법원과 수사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큰 관계가 없다"며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0166700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