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가 세면과 화장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육군훈련소의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한 훈련병들의 기본권 침해 사례를 지난달 26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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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소 입소 후) 1~2차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훈련병들은 열흘 간 생수를 먹는다. 그런데 훈련소는 한 사람당 하루에 500㎖ 생수 한 병만을 제공한다”면서 “이처럼 절대적인 음수량이 부족하여 화장실을 쓸 때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그마저도 못해서 탈수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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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가 세면과 화장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육군훈련소의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한 훈련병들의 기본권 침해 사례를 지난달 26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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