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도 훈련소의 과잉 방역 실태에 대해 제보를 받고 폭로에 나섰는데요.
육군훈련소의 한 연대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고, 이를 어기면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입소한 뒤 열흘 넘도록 유전자증폭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훈련소 측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용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훈련병들에게 하루 생수 500㎖ 한 병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훈련병들이 수돗물을 몰래 마시거나, 이마저도 못해 탈수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라며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이처럼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