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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도피성 입대 막는다…일명 ‘승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1-03-26조회: 153

범죄 피의자가 수사 중 군에 입대하면 수사 관할권의 이첩 문제로 범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국방의 의무 자체를 범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습이 정착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입법 취지다.

이번 법안은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도피 입대한 유사 사례는 파악된 경우만 5건에 이른다. 같은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325/10607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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