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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 기준이 없다

작성일: 2021-03-01조회: 77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밝혔지만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논평에서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무죄 선고 확정은 특정 종교인이 아닌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대법원이 인정하고 봇호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지만 B,C씨의 선고는 양심의 자유 보호라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판결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계를 (첫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됐던) 2018년 이전으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내용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다만 각자의 양심이 진실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주의가 아니라 반권위주의이기에 양심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을 문제삼거나 양심과 양심의 구체적 실천에 대한 맥락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채 단편적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 복잡하고도 심오한 인간의 양심에 대해 성의없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퇴행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스스로의 입장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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