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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해병대서 집단 성추행…가해자들 '집행유예'

작성일: 2021-02-24조회: 112

 앵커 

한 해병대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8개월 동안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병사는 생활이 어려울 만큼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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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더이상 군생활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조기 전역했지만 전역 5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금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벌을 안 받고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억울하죠. 저만 피해본 느낌."

군인권센터는 반복되는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낮은 형량과 군대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상담소장]

"사건이 됐을 때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기소가 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 같아요."

피해자 측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98201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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