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해병 3명에게 징역형 선고...만기 전역자는 수사 중A씨는 지난해 7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달 가해자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해 8월 가해자 중 현역 3명(병장 2명·상병 1명)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지난 18일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C상병은 징역 3년, D병장과 E병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전 열린 징계위원회에선 이들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했다. 만기 전역한 최초 가해자 B씨(당시 병장)는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