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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군성폭력상담소
후임병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223008600038?did=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