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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전환' 하사 강제전역은 "인권침해" 판단…재판 영향 줄까

작성일: 2021-02-02조회: 140

이주언 변호사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인권위가 입장을 밝혔다는 건 사안이 인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변 전 하사의 대리인들이 인권위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참고자료를 낼 테고 법원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할 것 같다"며 인권위 결정이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젠더 감수성 등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법원이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위의 결정이 실제 행정소송의 쟁점과 다를 수 있어 중요하게 다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존중하고 이 때문에 원고 승소율도 낮아 실제 강제 전역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행정소송에서의 쟁점과 다를 수 있다"며 "군에서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헌법의 큰 원칙이나 법에 위반되는 처분이었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전문적인 판단을 사법부가 존중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이 낮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전 하사에 대한 재판이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어 실제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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