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하사가 강제 전역에 불복하며 제소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재판부(대전지법 제2행정부 부장판사 오영표)는 제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첫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숨죽여 복무하는 다수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우리 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차별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뿐"이라며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당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군은 이후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그 어떤 고민도,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우리 현행법은 트랜스젠더에게 군 복무 기회를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