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수사가 끝나 정보가 공개돼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수사는 육군 참모총장이 성 소수자 장병을 위법·부당하게 색출하려는 것으로, 불법성과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정보는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경로와 수사활동 내용, 향후 수사와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되면 향후 군 내부 범죄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의 효율적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 소수자 색출 수사'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수사는 군형법이 금지하는 성적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만을 이유로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사찰하거나 색출해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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