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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 일병, 1심서 징역 12년형

작성일: 2021-01-20조회: 146

육군은 지난해 4월 이 일병을 구속한 뒤 사상 처음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정식 절차를 밟아 실명이 공개된 현역 군인은 그가 처음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2일 범죄집단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선고 당일인 20일 논평을 내고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었던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해당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복합적인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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