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군부대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장병 개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반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다. 심박 수나 혈압 등은 개인 건강 정보라 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실제로 착용하게 되면 병사들이 권리의식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지역아동센터나 아동 청소년 시설에서 웨어러블 기기나 지문 인식 장비, 안면 인식 장비를 의무화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로 시정을 권고받았다. 공무원들도 출퇴근 시 지문 인식 문제로 계속 (소속기관과) 싸우고 있다"며 "본인의 신체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는 본인 동의에 맡겨야 한다. 비동의했을 때 대안이 없으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군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동의 등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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