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혐오 – 변희수 전 육군 하사·숙명여대 합격생 A씨
변희수 전 육군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초 성소수자 차별 이슈가 연달아 발생했다. 바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와 숙명여대 합격자 A씨의 이야기다.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아 태국에서 MTF(Male to Female. 남성으로 지정됐으나 여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했다. 변 하사는 군에 남아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으나 군 의무조사에서 고환결손, 음경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전역심사위는 군병원의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들여 변 하사의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6월 변 하사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7월 3일 기각됐다. 이에 변 하사는 지난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UN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에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한 점에 우려를 표하고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 배치되는 점, 변 하사의 전역처분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8일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 대해 심신장애 기준을 근거로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판단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