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군 인권교육을 공동 모니터링하고 지적 및 개선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작년 6월과 11월 군 인권 교관 양성과정 수업을 참관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년 개정판)를 인권교육 관점에서 분석했다.
모니터링 결과, 군 인권 교관 양성과정 교육에서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국군 인권교육 교재'에서도 일부 내용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교재에서 구타 행위를 다루면서 원인 제공자가 있어 구타가 유발된다거나 발생한다는 식의 표현은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할 우려가 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이라며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타의 동기를 구분하는 것도 가해자에게 구타의 이유를 제공할 뿐이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