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군인권센터의 군성폭력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사실이 드러났을 때 응답자의 35.3%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방혜린(아래 방) : "부대사고율이 낮아질수록 부대 평가가 좋아지고, 지휘할 때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다보니 지휘관은 '우리 부대에는 사고가 없어야 하고, 신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그 결과, 피해자가 부대에 누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긴다. 이 외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받는 비난은 일반 사회와 비슷하다. '가해자를 잘못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다', '유난 떤다' 같은 말을 듣거나 '꽃뱀' 프레임이 씌워진다."
김 : "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년이 지나도록 다들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알고 있다. 가해자가 계속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다. 가해자가 기자에게 '나는 결백하다.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잘렸다. 부하여군이 나를 꼬셨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방 : "직장의 경우, A회사에서 성폭력을 당해서 B회사로 간다고 한들, 소문이 완전히 다 따라가진 않는다. 그런데 군대는 부대를 옮겨도 소문이 다 따라간다. 자기들끼리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폐쇄성이 더 강하다."
- 2차 가해로 오히려 피해자가 군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김 : "내가 도왔던 성폭력 피해자 여군들이 나와의 인연도 끊고 사라져버린다.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군인이었다는 것을 숨기고 산다.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통계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 2020년 10월 23일 송기헌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관련 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장교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119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9명, 7.56%에 불과했다. 징계조치도 마찬가지다. 동일기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장교 444명 중 파면 징계는 5년간 16명, 해임은 57명에 그쳤다.
방 : "군사법원이나 징계권자가 가해자를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다보니 어려운 것도 있고, 실제 선후배관계가 많아 엄정한 처벌을 하기 어렵다. 군에서 범죄나 비위 사실이 있을 때 청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 발생 후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한 수가 32.7%에 그쳤다.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응답자들은 미보고(신고) 사유로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44%)'라고 답했다.
방 : "여군이라면 크고 작은 성폭력 경험이 무조건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 보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피해면 따로 신고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학습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