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감정이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소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는 “2심 재판부는 ‘남성인 가해자가 저녁에 독신 숙소로 불렀을 때 피해자가 응했다면 찾아갈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가해자에 감정이입한 듯한 문장을 적시했다. 왜 기준도 없이 피해자는 의심하며 가해자들의 거짓말과 반복된 진술은 의심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들은 현역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는 “현재 여군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은 줄지 않았지만 절반가량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2심 판결로 충격을 받아 ‘조용히 사는 게 낫다’는 생각들이 번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군대 내 모든 성폭력 피해자와 군을 떠난 피해생존자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뒤집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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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6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