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용모에 의한 차별적 규정"
30일 군당국 등에 따르면 '훈련 조교'에 해당하는 육군훈련소 분대장 자격은 △고졸 이상 △신장 170㎝ 이상 △신체 2급 이상 △인성 적격자 등 4가지로 한정된다. 단, 이 조건을 충족해도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문신을 한 경우, O형 다리, IQ 80 이하, 언어장애(말더듬), 디스크·관절 이상 등은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분대장 선발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 같은 모집 기준들이 "명백한 용모에 의한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한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육군훈련소에 왔다면 군 신체검사에 따라서 이미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단 판정을 받은 것인데 안면 흉터나 문신, 'O'형 다리는 명백하게 외형적인 기준"이라며 "키가 작든 크든, 다리가 보기에 반듯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답게 생겼다고 군인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면 흉터, 'O'형 다리 등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항목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인권 침해적·시대착오적 규정을 손보는 것을 군 당국에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