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군 징계 규정의 신설을 이뤄냈다고 26일 밝혔다.
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 등을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중 ‘성폭력 징계양정기준’에는 디지털성폭력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지속적으로 군과 관련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징계 기준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주문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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