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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9일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 측은 이날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0388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