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은 “부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감독 같은 경우는 해임을 통해 감독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상무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관계가 많아 개입할 여지가 있다. 자기 친한 다른 선수한테 연락해 에둘러 협박한다던지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군체육부대 육상부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가혹행위를 지시한 감독과 피해 병사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선수 보호를 위해 상무 선수 간 부조리 사건은 앞으로 군이 단독으로 조사하지 않고 스포츠 윤리센터와 공조를 함으로써 국군체육부대 내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 개선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0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