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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변희수 강제전역은 병역법 따른 것"…정부, 유엔에 답변

작성일: 2020-10-06조회: 393

정부가 유엔 측이 제시한 답변 기한인 지난달 26일까지 답을 하지 않자, 유엔은 정부에 보낸 서한을 우선 공개하고 이후 한국 정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측은 한국 정부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다시 유엔에 보낼 예정이다.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0911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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