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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엔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작성일: 2020-09-29조회: 311

29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7월 29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육군과 변 전 하사 사이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군에서 장기 복무를 신청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씨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715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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