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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UN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한국 정부는 침묵

작성일: 2020-09-28조회: 293

육군은 지난 1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자 고환 결손, 음경 상실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기각했다. 지난 8월 변 전 하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여 개 인권단체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UN에 변 하사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번 서한이 공개될 때까지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음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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