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한겨레] 재판도 까닭도 없는 민간인 살해…시민단체들 “용인할 수 없는 행위”

작성일: 2020-09-25조회: 193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어 북한군이 우리쪽의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데 대해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의 행위가 전시 상황에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639.html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