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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병사는 ‘운동형’, 간부는 ‘간부표준형 두발’? 이의있습니다!

작성일: 2020-09-14조회: 3676

육군 규정을 보면, 병사는 “앞머리·윗머리 3㎝ 내외, 옆머리·뒷머리는 1㎝이내로 단정하게 조발(머리를 다듬음)한 형태”인 ‘운동형’ 머리를 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적용되는 ‘간부표준형’의 경우,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두발 규정이 조금 더 자유로운 해군과 공군도 병사와 부사관을 따로 규정한다. 공군과 해군 간부는 앞머리를 8㎝까지 허용하지만, 병사들은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로 밀어야 하며 옆머리와 뒷머리는 짧게 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병사와 간부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차별적”이라며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별다른 필요와 사유 없이 단지 병사라는 이유만으로 간부보다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한다는 규정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센터는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0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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