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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간부·병사 차별적 두발규정 개선" 인권위에 진정

작성일: 2020-09-14조회: 266

센터는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준다"며 "국군장병 모두가 자신의 신체 자유를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적 두발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해·공 각 군은 현행 규정에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를 두고 있다"며 "간부들은 병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두발 길이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병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간부와 동등한 두발 형태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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