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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이슈 짚기] 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 판단, 군의 손 떠나 사법부에 맡겨지다

작성일: 2020-08-14조회: 411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가부에 대한 판단이 군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직업선택 권리와 관련, 우리 사회에 첫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 강제전역된 변희수(22) 전 하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에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1개 단체가 모인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곧바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변호사 29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꾸리고 미국의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의 복직을 위한 탄원운동을 온라인으로 개시했다.

출처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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