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군인권센터에 당시 선임 중 1명이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을 결박했으며 나머지 5명이 팔, 다리, 가슴을 꼬집고 군화로 허벅지를 차는 구타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원들이 이런 신고식을 '마귀'라는 용어로 불렀으며 병사들을 관리하던 부사관(하사)도 이를 방조,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B씨가 신고식 이후에도 선임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참지 못하고 6일 소대장(상사)에게 대면보고로 신고했으나 나흘이 지나도록 피·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아 구타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내 조사에서도 B씨의 직속상관인 근무대장(대위)이 B씨에게 '가해자를 전부 다른 곳으로 전출 처리하면 근무가 돌아가지 않으니 네가 이동해야겠다'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전출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