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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껍데기만 남은 n번방 방지법 제정”…21대 국회에 바란다

작성일: 2020-04-19조회: 424

19) 군인권센터: 군형법 개정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이 군대 내 성소수자를 색출한 뒤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지시해 23명이 입건됐고, 이 중 4명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조항을 폐지하고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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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1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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