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2017년 2월에는 '대선 주자 부대 방문 관련 특단의 대책 필요', 3월에는 '대선후보 인수위 구성법 발의에 대응 필요'라는 문건(기무사 대선 개입해)을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방부는 해당 문건(기무사 대선 개입해)에 대해 '정보부존재' 처분이 아닌 '비공개' 처분을 내려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비공개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센터가 지적한 문건 42건 중 32건은 국방부 장관에게, 8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다. 국가정보원장,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공된 문건도 1건씩 있었다.
센터는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찰도 벌이지 않았다. 또 문재인·안철수 캠프에 대한 문건은 캠프에 내부자가 있지 않고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기무사 대선 개입해)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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