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숙명여대 입학에 대해 일부 학생은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공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트랜스젠더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것과 같은 약물로 치료받기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고 남성호르몬이 감소한다. 물리적인 강간 위협이 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는 성기 유무와 상관없이 벌어진다. 트랜스젠더를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10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