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따라 변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은 남에서 여로 바뀌게 됩니다.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인사소청에도 여성으로 참여합니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변희수/강제전역 하사 (지난 1월 22일) :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고, 변 하사 측은 다음주 중으로 인사소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성별 정정을 마친 변 하사가 군에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3808&pDate=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