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MBC] 악몽 같은 단톡방 성희롱…"가해자가 함께 수업을"

작성일: 2019-12-24조회: 294

장교인 여성 상관에 대해서도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합니다.

이들에 대해 학교 측은 1명 퇴학과 10명 근신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문제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성 문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학교 측의 피해자 보호 대책이 엉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를 받는 도중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과 실습을 받는 등 여성 생도들이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눈치를 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간사]
"피해자 입장에선 공론화를 해 봐야 나만 손해고 학교는 전혀 변하는 것이 없고, 가해자는 멀쩡히 학교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밖에 못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간호사관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최대한 수업 등에서 겹치지 않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44347_28802.html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
고유번호: 101-80-06648
대표자: 임태훈
이메일: mhrk119@gmail.com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