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부적절한 강사 섭외가 고등군사법원 판사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함정에 근무한 소령과 중령이 직속 부하인 성소수자 여군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과 2017년 찜질방에서 자던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하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적 있다. 특히 찜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가해자의 역할을 해보라며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2번이나 시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일반 대중보다 더 높은 성인지감수성을 유지해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판결이 가능한데 이런 강사를 불러 교육하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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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747.html